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해당 노동청에 가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다는 원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원서를 Hlasenka volneho pracovniho mista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회사가 어느정도 월급으로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 및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를 노동청 데이타 베이스에 넣는 거죠. 규정상으로는 한달간 이를 공시한후에 체코에서 고용할 사람이 없을 경우 해당 구청 외국 노동자 고용허가서를 작성해서 냅니다. (경험상 보통 한국어를 구사해야 할줄 안다고 하면, 체코내에서 찾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해당 노동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만에도 외국 노동자 고용허가서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 후 Zadost zamestnavatele o povoleni ziskavat na volna pracovni mista zamestnance ze zahranici 라는 원서를 작성해서 냅니다. 이때 원하는 인원이 몇명이냐에 따라 인원당 1000 크라운 짜리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두명을 고용하고자 하면 2000크라운이 필요한거죠.)



그후 2주 정도면 해당 구 노동청에서 허가증이 나오고, 이 허가증을 기본으로 하여 중앙 노동청에 해당 고용인 노동 허가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1) 구청 노동 허가서 

2) 고용주 확인서 (vyjadreni zamestnavatele) 

3) 피고용인 신청서( zadost cizince o povoleni k zamestnani)-사진 필요 

4) 여권 카피본 

5) 학력 증명서 ( 특별 분야시 해당 학력 증명 서류- 체코어 공증 필수) 

6) 건강 진단서 ( 병원에서  노동청용 이라고 하면 검사하고 알아서 써줍니다.) 

7) 500크라운 인지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domazlicka 에 있는 중앙 노동청에 서류를 접수하면 한달정도 있으면 노동허가서가 발부됩니다. 노동허가 받기 까지 약 두달 정도의 시간은 걸립니다. 구 노동청에서 한달여, 중앙 노동청에서 한달정도.. 여유있게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1. 신청서(Zadost o udeleni ceskeho viza, Application for czech visa)


2. 거주목적 입증서류 

1) 사업: 사업자 등록증 (Zivnostensky list )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서류.

사업자등록을 할때 대표이사의 자격은 장기비자를 갖고 있거나, 현지인 만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시는 자본참여자 (Majtel)로 등록후 비자를 받은 후 대표이사 (Jednatel)을 바꾸면 됩니다. 

2) 취업자: 노동 허가서(povoleni k zamestnani; work permit). 이 허가서는 체코 노동청이 발급한 것으로 사본 제출 시 사본공증이 필요함. 

3) 학생: 체코 대학이나 해당 교육 기관이 발급한 입학 허가서 원본 또는 공증이 된 사본. 

4) 가족 동반: (가족관계확인서 를 체코어로 공증번역하여 제출함) 

- 배우자: 결혼 증명서 

- 자녀: 출생 증명서 


3. 재정 증명(생활비 증명) 

- 은행 잔고 증명(체코 은행이나 기타 국가 은행에 자신의 명의로 된 구좌) 혹은 현금, 국제 신용 카드(법인명의 총장잔고는 무효하며 반드시 개인명의 계좌잔고가 필요함) 

- 동반 가족의 경우 각각의 통장 계좌를 만들 필요없이 부 나 모의 계좌금액에서 자녀의 재정을 보증한다는 공증서를 제출하면 됨 

- 노동 비자(체코 노동국의 취업 허가를 받아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일 경우: 제출 의무 사항 아니나, 외국인경철서의 담당자별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재정증명을 제출하는것이 좋음. 

- 가족의재정보증할경우 가족의 보증인의 계좌에 가족의 재정을 보증하만큼의 금액이 본인재정보증분을 포함하여 있어야함. 

- 재정보증을 위하여 은행에 저금한 금액은 은행에서 잔고확인을 받은후 출금해도 됨. 

- 통상적인 목적의 비자일 경우: 86,000 Kc 

- 사업자 비자(Podnikani: 법인 참여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116,000 Kc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금액은 현금으로 증명하여도 되며, 외화 예금 역시 가능함. 


4. 체코 내 주거 확인 관련 서류 

- 주택임차확인서 Cestne prohlaseni o ubytovani 

- 집주인의 소유증명서 (Vypis z katastru nemovitosti) 

- 집주인이 법인일경우 법인의 법인등록증 (Vypis z obchodniho rejstriku) 


5. 체코에서의 무범죄 확인증명서(vypis z rejstriku trestu) : 프라하 4 에 있는 법원 (soudni 1)번지에서 발급함. 양식은 비치되어 있고 여권이 있어야함. 연장시는 외국인경찰서에서 확인함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6. 체코입국전국가 (6개월이상 체류국가)의 무범증명서: 대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을수 있음. 연장시 필요없음. 


7. 여권: 비자 신청기간보다 90일이상의유호기간이 길어야함. 여권유호기간이 비자신청기간보다 짧으면 여원유효기간까지만 비자가 발급됨 


8. 사진: 2매 


9. 수수료 

- 최초 비자 신청시(체코 해외 공관 신청의 경우): 2,500 Kc 

- 체류 허가 및 연장 신청: 1,000 Kc 


10. 의료 보험/여행자 보험: 의료보험은 반드시 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비자신청기간과 의료보험 계약기간이 같아야함. 의료보함은 VZP에서 발행하는 보험과Full insurance보험과 기본적인 보험만되는 여행자 보험이 있으며, VZP의 full insurance를 받기위하여는 보함 신청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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